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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중 라임사태 제재심 가동…CEO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

기사입력 : 2020-10-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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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 제재심…라임자산부터 시작
‘내부통제 기준 미비’…CEO 중징계 예상

금감원, 이달중 라임사태 제재심 가동…CEO 중징계 가능성에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 근거로 라임펀드 판매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르면 15일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에 라임안건을 상정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달 15일과 29일에 정기 제재심을 개최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수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펀드 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했으며, 판매사들은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검사의견서에 담긴 내부통제기준 미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시행령 1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법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판매사 기관 제재 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감원과 판매사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초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금감원과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달 라임 펀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라임사태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 순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태로, 1년 여만에 제재심에 돌입하게 됐다.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증권사에서는 신한금융투자가 총 3248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며, 대신증권은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은행에서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총 3577억원을 판매하면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들도 증권사 만큼 라임펀드 판매액이 크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제재 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을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에 대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은 신영증권을 제외환 판매사들은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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