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은행은 라임 무역펀드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 안내서를 발송해 투자 관련 사실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중 피해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펀드 투자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 투자 원금을 배상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각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원금 425억원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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