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은행은 라임 무역펀드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 안내서를 발송해 투자 관련 사실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오늘(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투자자들의 동의서와 관련 소송 취하 동의서 등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고, 다음달 7일부터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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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이 첫 사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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