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액배상 수용 결정은 금감원의 압박도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분조위 권고안 수용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씩 연기했다. 판매사들의 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기한을 오늘(27일)로 정하고, “재연장은 없다”며 못을 박았다.
또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공개적으로 판매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조위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에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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