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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징계 초읽기…DLF 선례 따를까

기사입력 : 2020-09-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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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CEO 징계 초읽기…DLF 선례 따를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임 사태 피해 규모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던 만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내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라임 사태 관련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 순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라임 펀드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어서 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오른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라임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건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제재뿐만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월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경영진 제재의 법적 근거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들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 해임권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례에 따라 라임 사태 역시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불복소송이 줄지을 가능성이 크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도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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