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관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라임 펀드 관련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내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라임 사태 관련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라임자산운용사를 시작으로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 순으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오른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수위는 등록취소의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라임 펀드는 가교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이관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1월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경영진 제재의 법적 근거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들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 해임권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선례에 따라 라임 사태 역시 판매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되면 불복소송이 줄지을 가능성이 크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도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