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7일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650억원 중 648억원 배상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투자자와 연락이 닿질 않는 등의 이유로 배상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이 첫 사례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 기업에 42억원을 배상했으며,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 중 배상금을 지급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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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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