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7일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650억원 중 648억원 배상했다. 현재 남은 금액은 투자자와 연락이 닿질 않는 등의 이유로 배상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정 후 지난달 31일부터 투자자들의 동의서와 관련 소송 취하 동의서 등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았으며, 지난 7일부터는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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