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까지 금융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수시로 관리하던 펀드판매를 시계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이뤄지면 은행들은 금감원에 매달 펀드 판매 현황과 수익자별 판매 현황, 판매수익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분기별로는 펀드 계좌 수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과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내부통제 모범규준 도입에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확정한 후 은행에서 각자 영업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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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 은행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 등 특정 상품 판매 실적으로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보다 더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면서관치 금융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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