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까지 금융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수시로 관리하던 펀드판매를 시계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이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세부 내용 조율 중에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과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내부통제 모범규준 도입에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규준 초안에는 은행 직원들이 특정 펀드를 무리해서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판매 지점이나 직원, 고객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 은행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은 고위험 상품 등 특정 상품 판매 실적으로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면서관치 금융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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