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 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의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와 법률자문관의 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운영한다. 권익보호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을 위촉 중이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까지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국은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금융회사 등은 검사의견서 등에 대해 의견제출시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도 함께 면책신청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보류하고, 별도 실무심사를 다시 거친 다음,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재심에 부의한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하여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하여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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