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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직접 면책 신청 가능”…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사입력 : 2020-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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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대상 및 고의·중과실 여부 심의
검사국 직권 통한 면책심의도 가능

금감원 “금융사 직접 면책 신청 가능”…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한다.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8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면책신청제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된 경우, 면책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면책신청건 등은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회의 운영·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22년 6월 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실제 회의는 제재면책심의위원장의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와 법률자문관의 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 및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의 지명되는 3인 등 총 6명이 참석·운영한다. 권익보호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을 위촉 중이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여신업무 등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검사종료 후 사전통지전까지 금감원의 검사기간 중 또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검사국의 지적(제재)예정사항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검사국은 지적(예정)사항에 대해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확인서를 제출받는데, 금융회사 등은 검사의견서 등에 대해 의견제출시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면책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검사 후 사전통지 전 면책신청건 또는 직권면책건은 검사국·제재심의국 실무심사 후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제재심) 심의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과도 함께 면책신청할 수 있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보류하고, 별도 실무심사를 다시 거친 다음,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재심에 부의한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처리안은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하여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하여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장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운영과정에서 금융시장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겸허하고 면밀히 상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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