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고객 금융거래 정보인 계좌 1936좌를 법무법인에 일시 제공했다.
금감원은 DLF 고객 금융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고객정보 제공건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 금감원이 인지한 내용이다. 올 3월 하나은행의 DLF 부문 검사결과 제재내용 공개안에서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나은행 측은 "당시 DLF 상품 판매 PB(프라이빗뱅커)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법률 자문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DLF 가입계좌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다"면서도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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