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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사후관리할 가교 운용사 8월 말까지 등록”

기사입력 : 2020-06-10 15:16

(최종수정 2020-06-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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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운용사 자본금 50억원...신한금융그룹이 최대주주

금감원 “라임펀드 사후관리할 가교 운용사 8월 말까지 등록”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공동 관리하는 가교 운용사가 오는 8월 말까지 등록을 마치고 부실 펀드를 넘겨받는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설명회에서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운용사에 대한 출자 승인 및 등록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설립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환매중단 사태 이후 라임 신뢰도가 추락 하락하고 각종 소송 제기로 업무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라임의 펀드 관리 능력과 적정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했다”며 “자산 회수에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속한 펀드 관리 주체 변경의 필요성 제기됐으며 신뢰할 수 있는 운용사로의 이관만이 추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가교 운용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주주 간 계약 체결, 7월 말까지 출자 승인과 법인설립을 거쳐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주요 판매사들과 라임 펀드 이관 방안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 고려했으나 수익성 부재, 평판 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을 택해 수차례의 실무논의를 거쳐 출자 참여 판매사,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의 협의를 마쳤다.

김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성격의 펀드 운용·관리 목적의 사모운용사”라며 “통상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을 직접 인수해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가교 운용사는 펀드를 그대로 이관받아 편입 자산의 회수·관리 및 투자자 분배 등 펀드 운용과 관리가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 및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다”라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임 펀드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신설 운용사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각 판매사는 신설 운용사에 대한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교 운용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확정됐다. 판매사별로 기본 출자금 50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자본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환매중단 173개 자펀드 판매 잔고 비중에 따라 출자비율을 산정한다.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17.6%·신한은행 6.4%)이 지분율 24%로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 지분율은 두 번째로 높은 약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그룹사를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신한은행 2769억원)이 더 많다. 최종 출자 비중은 추후 진행 예정인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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