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설명회에서 “주요 판매사를 중심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운용사에 대한 출자 승인 및 등록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설립추진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교 운용사는 오는 6월 말까지 주주 간 계약 체결, 7월 말까지 출자 승인과 법인설립을 거쳐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주요 판매사들과 라임 펀드 이관 방안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운용사로의 이관을 우선 고려했으나 수익성 부재, 평판 리스크 등의 장애요소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객 보호책임이 있는 판매사의 출자를 통해 신설하는 가교 운용사에 펀드를 이관하는 방안을 택해 수차례의 실무논의를 거쳐 출자 참여 판매사,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의 협의를 마쳤다.
이어 “펀드 이관은 불시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 및 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다”라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임 펀드의 이관 및 관리를 위한 가교 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신설 운용사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각 판매사는 신설 운용사에 대한 설립 목적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 절차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라임 펀드 판매액은 단일 법인 기준으로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그룹사를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그룹(신한금융투자 3248억원·신한은행 2769억원)이 더 많다. 최종 출자 비중은 추후 진행 예정인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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