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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인가취소 검토…신한금투·대신·KB증권도 제재

기사입력 : 2020-06-10 16:26

(최종수정 2020-06-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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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중대 위법행위 확인”…TRS·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현장검사 완료
15일부터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은행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인가취소 검토…신한금투·대신·KB증권도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재 조치는 신설되는 가교 운용사에 부실 펀드를 이관하는 작업과 병행해 오는 8월 말경 이뤄질 방침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왑(TRS) 계약,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 등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 관련 설명회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같이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펀드 이관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를 시작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 ‘시정·중지 명령’, ‘영업 정지’(일부 영업 정지), ‘인가취소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최고 제재인 인가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 시기는 오는 8월 말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보는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병행할 것이라며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가교 운용사 설립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한 제재도 준비 중이다. 김 부원장보는 “TRS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권역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제공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주변에 있는 자산운용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가 끝났고 이번에는 라임 펀드 판매금액이 많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게 됐다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금액은 적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부분에 대해 검사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투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은행 8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향후 은행별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추가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동회 부원장보는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금감원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펀드들과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과 관련해 2차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사기나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검토 중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을 모두 검토했고 아직 단정적으로 결과를 정리하지는 않았다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살펴보기 때문에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다른 금융사도 공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여타 펀드는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인 만큼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 추진하고 있다. 배상기준과 방법 등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되 분조위 결정에 따른 추가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펀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비율을 곱해서 배상 규모가 정해지는데 여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펀드청산과 환매가 이뤄져 손해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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