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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기은 현장검사 착수…라임·디스커버리 불완전 판매 관련

기사입력 : 2020-06-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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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현장검사 진행…상황 따라 연장 가능성

금감원, 우리·신한·기은 현장검사 착수…라임·디스커버리 불완전 판매 관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로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로서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3주간 현장검사를 받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검사했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우리은행이 판매액 3577억원으로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지만,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투자의 3248억원과 신한은행의 2769억원을 합산하면 6017억원으로 판매 잔액이 가장 많다.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한 규모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가 각각 3612억원 및 3180억원이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및 219억원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라임펀드 판매 은행 8곳에는 지난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금감원은 라임 환매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이 예상되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2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를 대상으로 원금의 51% 규모의 약 2600억원을 선지급하며,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배드뱅크 운용사 설립에 참여한다. 라임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와 승인 절차 등으로 오는 8월쯤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출자액은 펀드 판매액에 따른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 선가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글로벌채권펀드 투자금 일부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후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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