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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청와대 요구 금감원 간부 2명 '중징계' 처리 고심

기사입력 : 2020-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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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불완전판매 검사 담당했던 임원과 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월권행위” 일부 지적도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미지 확대보기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요구한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까지 4개월간 진행해 온 금감원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헌 원장에게 금감원 간부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대상은 지난해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당시 일반은행검사국장으로, 민정수석실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도용 사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윤석헌 원장은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청와대의 간부 중징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금감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지연 처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며,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모른 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정수석실은 금감원에서 이 사건을 1년 넘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공개된 시점이 DLF 사태 시중은행 임원 중징계가 진행되던 지난 2월이었다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금감원에 2018년 11월에 보고가 됐지만 금감원에서는 1년 넘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2018년 10월~11월 기간 중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은행직원이 고객 임시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검사를 먼저 처리해야해 사안들이 많았으며,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및 추가 사실관계조사 등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민정수석실의 이같은 금감원 간부 중징계에 대해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과 임원에 한정된다.

금감원의 경우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원장과 감사만 해당 되며, 금감원 부원장보와 국장급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원장은 지난 4일 부원장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직 안정화를 이루고, 남은 임기 1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다시 불어닥친 외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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