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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