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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엘·크레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05-21 09:04

(최종수정 2020-05-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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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에스엘·크레아 검찰 고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SL), 크레아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지난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거나, 2018년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에스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비상장 제조업체 크레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방식으로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크레아 및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비롯해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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