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2016년~2018년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시 체결한 약정 등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석 미기재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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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최대주주가 된 인물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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