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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0-03-1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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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검찰 고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등 2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2016년~2018년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회사보유 예금,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항과 유상증자 대금 157억원 가운데 100억원에 대해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출이 제한된 사실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 시 체결한 약정 등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석 미기재 등의 혐의가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에스에프씨 감사인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에스에프씨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또 최대주주가 된 인물의 증자자금 60억원을 회사 자회사를 통해 대여한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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