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해 6월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를 신청한 지 9개월 만이다. 신청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주식·채권 등을 사고파는 업무다.
이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에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량을 전환우선주(CPS)로 전환하기로 했다. 증권사 설립을 위해 대주주 자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이후 금감원 심사가 재개됐다.
이날 증선위를 통과한 예비인가안은 금융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르면 오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6개월 안에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받으면 증권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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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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