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당국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기업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은 20일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를 원칙적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회계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 유형은 크게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간 일각에서는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회계당국이 공개하는 질의회신 사례 수가 적고,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회계당국은 그동안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회계당국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한다.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또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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