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프티이앤이·이니텍·이수화학 등 3곳의 기업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프티이앤이·이니텍·이수화학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전 대표이사 과징금 6000만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프티이앤이는 폐기 재고 자산 등을 거래 없이 출고 처리한 뒤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본사 귀속 비용을 종속회사로 이전해 급여 등 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했다. 이와 더불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에프티이앤이의 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에프티이엔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의결했으며,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6시간, 4시간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과 과징금 2억162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니텍은 소개업체로부터 상품중개를 소개받고, 거래의 중개자로 개입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인식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선위는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수화학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1억1660만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이수화학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에 걸쳐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관련해 손상 징후가 있음에도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금융기관과의 차입 한도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수화학의 회계법인인 예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이수화학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각각 1년과 4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10%와 20%를 의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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