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를 905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전 업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어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 약 5조 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하고,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 외 기업당 3억원 이내며, 3억원 초과시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라 심사된다. 보증비율은 95%이며, 1.0% 고정보증료율 적용한다.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보증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는 최저 수준인 0.1%로 적용한다.
또한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4월 1일부터 연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으로 원래 올해 1800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규모를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p에서 0.7%p로 넓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다.
한편 중기부와 기보는 2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과 더불어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완화한다.
4월 1일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 약 5조 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실시한다.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심사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어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방문 보증 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이틀 이상 단축하여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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