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술보증기금과 ‘혁신기업 스케일업 및 기술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40억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도 최장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동일하다.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을 재원으로 2년간 매년 0.4%p(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도 3년간 매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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