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 사후 제재로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이다.
소비자 측면에서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이 신설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된다.
정부(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판매제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펀드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았다. 그동안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1년 최초 발의돼 폐기,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약 한달 후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특금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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