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별도 조직을 두는 문제는 어려운 다음 단계의 문제이고, 일단 소비자주권 강화, 사후규제 강화, 판매규제 체계화 등에서 적극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금융혁신-보호·감독 1대1 가야"
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반년을 보낸 민병두 위원장은 일단 "금융은 규제혁신 쪽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게 대표적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법으로 꼽힌다.
민병두 위원장은 "일단 청약철회권·위법한 계약 해지권·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 강화, 금융회사의 소송 남발을 중지시킬 수 있는 사후규제 강화, 상품 성격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원칙 규제 체계화 등 크게 세 가지는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2019년 관심은 '가계부채'·'구조조정'
대출 가산금리 조작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은행들이 '이자 장사'라는 오명 속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금리산정이 합리적인 지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봤다. 민병두 위원장은 "예대마진으로 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익을 갱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같은 금리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 소비자들이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산금리 조작은 범죄니까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상품 비교공시 강화는 가격 산정근거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난해 5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전면 시행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 개정되면 후속 입법으로 처리돼 유사·중복조항이 정비될 예정이다. 민병두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존의 법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일"이라며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정무위원장으로서 주목하는 키워드로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을 꼽았다. 민병두 위원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고통받는 게 자영업자나 중서민이니까 가계부채를 주의깊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또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시켰는데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잘 진행되는 지 유념해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생산적 경제로 갈 수 있는 자본시장 혁신에도 힘을 실었다. 민병두 위원장은 "경기후퇴 안정판과 이를 살릴 수 있는 성장판을 함께 주의깊게 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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