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운명을 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1년 첫 발의되고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9년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최근 DLF 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아졌다.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지만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도높은 소비자 보호 규제로 쟁점화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입증책임 전환의 경우 고의·중과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 다소간 찬반 목소리도 나왔는데 결국 정무위 법안 심사 문턱을 넘게 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는데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다만 데이터 경제 물꼬를 트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가 보류됐다.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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