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여간 공회전을 거듭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최근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가운데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케이뱅크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여부도 촉각이다.
17일 금융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한달 간 일정으로 열리며, 이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금융입법을 위한 '막차'로 여겨지는 만큼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DLF 사태, 라임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아졌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차례를 앞두고 있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해야 입법에 파란불이 켜진다. 통과되지 못한 20대 국회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아울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DLF사태, 라임사태 등 관련한 사모펀드 책임론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금융위, 사전 예방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적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국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도 대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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