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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금융입법 마지막 기회…금융소비자보호법 촉각

기사입력 : 2020-0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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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겹겹 제정법 대두…20일 정무위 금융당국 출석 사모펀드 책임론 제기 예상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금융입법이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년여간 공회전을 거듭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최근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가운데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케이뱅크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 여부도 촉각이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감독 책임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현안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이날부터 한달 간 일정으로 열리며, 이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 부처로 하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금융입법을 위한 '막차'로 여겨지는 만큼 관심도가 높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동양사태 등을 거치며 법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으나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며 2011년 최초 발의돼 폐기, 재발의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DLF 사태, 라임사태로 입법 적시성이 높아졌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차례를 앞두고 있다. 민생법안으로 분류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핵심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케이뱅크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확충이 어려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운명이 걸린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시 지난해 11월 정무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력 반발 가운데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여야가 전격 합의를 해야 입법에 파란불이 켜진다. 통과되지 못한 20대 국회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아울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DLF사태, 라임사태 등 관련한 사모펀드 책임론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금융위, 사전 예방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적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국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등도 대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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