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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사)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혁신성장 도모하는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사입력 : 2019-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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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 제자리

금융서비스 4.0시대는 ‘금융포용시대’

▲사진: 정운영 (사)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사진: 정운영 (사)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정운영 (사)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 집권 3년차의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시장은 과연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금융은 ‘남음과 모자람이 만나도록 주선하는 역할’이며 ‘이들 간 결합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기회와 자본을 연결해서 세상을 더 활력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 사회에서 금융이 제 기능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그 사회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금융소비자가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데 있어 용이하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 저신용자는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다.

저금리시대에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모아온 자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마땅한 투자처도 찾기 어렵다.

젊은 청년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 들어도 실패가 두렵고 자금의 융통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수위험’ 시대에 은퇴 후 삶을 위한 자금마련도 자금을 지키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금융혁신’이란 금융의 관행을 없애고 기존의 방식을 탈바꿈 하는 것이다. 국가 주도의 재벌경제 발전에 따라 설계되어 온 금융의 모습은 현재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을 하기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금융혁신의 첫걸음은 금융에 대한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융서비스 4.0시대는 ‘금융포용시대’이다.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 정신은 ‘금융소비자의 주권강화’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서 시장 재편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혁신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가 제공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후생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 대책만을 위한 관점이 아니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업종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시장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묘책이 있다면 ‘균형감각’일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 몸과 정신의 균형감각을 가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삶이다.

금융이 혁신성장의 혈맥이 되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산업발전의 무게만큼 균형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양적인 지표만을 중시해서는 안된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 성과를 위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이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의 능력이다.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과업이다.

금융소비자의 신뢰는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활성화와 벤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금융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준비 없는 혁신은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규제와 금융혁신에 대한 고도의 균형감각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래혁신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는 쉽고 다정하고 따뜻해야 한다. 어렵고 불친절하고 차가운 것들은 금융소비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며 금융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 명에 이른다. 그 모두가 금융소비자다. 9년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재정되지 못하고 있다.

전 국민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금융혁신을 성공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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