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쇼핑 대상 상품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박선숙, 박용진, 최운열,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5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전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의 유형을 재분류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으로 나누고, 판매채널은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도 도입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방지, 사후구제 등을 위한 제도도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도록 했다.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고 있다.
미스터리쇼핑도 확대하고 강화한다.
2008년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도입된 미스터리쇼핑 제도는 지난해 기준 734개 영업점에서 실시됐다.
현재 미스터리쇼핑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4개 상품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이 현행 4개 상품 외에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적합성,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상품 위주로 미스터리쇼핑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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