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측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이 사항은 전 금융권에 대해 지난 12월 20일에 실시한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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