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P2P(개인간) 대출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 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기자 질문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P2P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많은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단장은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P2P 대출이 이번 안정화 방안의 우회로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2P 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이번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목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권대영 단장은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도 높다"는 점을 꼽고 "향후 금융감독원, P2P 업체들과 현황 점검 회의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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