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기자 질문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P2P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많은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P2P 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이번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목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2P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이고, 이중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권대영 단장은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도 높다"는 점을 꼽고 "향후 금융감독원, P2P 업체들과 현황 점검 회의를 할 것이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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