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12.16 대책에서 차주 단위 DSR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차주 단위 DSR규제 적용 범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로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이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전 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오고 있고 일선 금융회사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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