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집값 15억 시점, 대출신청일? 돈 나오는 날? 금융당국도 헷갈려'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담보가치 산정 시점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대출신청일로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제시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생활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이고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시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9.13 대책 이후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전 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오고 있고 일선 금융회사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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