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이날부터 시행했다.
당초 신규 주택구입 목적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규제를 벗어난다고 했으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취지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행정지도 시행과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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