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에 따라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그간 국내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시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자회사 자산과 부채, 손익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모기업은 재무상태표에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손익계산서에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각각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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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로,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물적분할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상 매각예정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이 가능하다”며 “별도재무제표 기준서(K-IFRS 제1027호)는 모기업의 법적실체 개념으로 기술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련 사항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당 지침과 다르게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앞서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이 매각예정자산 표시를 위해 과거 물적분할 시점으로 소급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됐다.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발생시키는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도 방지할 수 있다. 또 물적분할 시점의 회계처리를 위해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다.
금융위는 “해당 지침은 과거 재무제표의 소급 수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회계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의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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