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8%대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업계와의 인상 수준 협의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19일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제도개선 효과반영”’ 기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을 주문했고,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동 매체는 또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는 한편,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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