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위에서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5일 법안 소위 통과 이후 빠르게 타다 금지법 도입이 진행되는 양상이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곳곳을 하얀 카니발 차량에 시인성 높은 폰트로 쓰인 '타다' 두 글자를 박고 다니던 모빌리티 서비스는 1년 6개월 이후 볼 수 없게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한 택시 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정법안 논의에는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되었고 국민편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담겨있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시작했다.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누고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타다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타다는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이라며 150만 사용자의 반대, 벤처관련 단체 반대와 국민의 약 67%가 타다를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도 타다 금지법의 진행은 강행되고 있다며 수송분담률이 3%에 못 미치고 계속 감소하는 택시 산업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요?"라고 글을 접하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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