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타다 금지법이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6개월 이후 타다는 불법이 된다.
AI 배차 시스템, 차량 관리, 사용자 편의 측면 등을 강화하면 지난해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15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가 서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등은 타다의 입장을 지지하며 택시 운송 방향을 리스, 렌터카 등으로 다양하게 여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가 국토위에게 반대 입장을 알렸지만 국토위 측은 일단 법안을 실시한 이후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이권 논쟁 등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길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닫기
이재웅기사 모아보기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전 11시 30분 무렵 올린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막는 형국이라며 타다 금지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혁신,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에 비판을 가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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