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타다 관련 갈등의 해결이 핵심 안건이 되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상 누구도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타다가 렌터카의 대여와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는 예외 범위(외국인, 장애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자 등)에서 11인승 이상 카니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 모두 개인이 아닌 법인이 하고 있기에 예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고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되었으며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 운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미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머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타다의 기소에 대해서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소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은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고 비판한 가운데 타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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