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타다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다.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11~15인승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타다의 영업방식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지점에 있기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 법을 의결한 계획이며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이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이 1년, 이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이 6개월이다.
국토위는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입법을 한 뒤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논의하여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첫 서비스를 개시한 타다는 가입자 수 145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기존 택시에 비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차량 관리에 투자한 전략 등으로 호평을 받아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여겨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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