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작되어 오후 1시 30분 무렵 약 200명의 청원 참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자신은 타다와 어떤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이며 서비스 질을 이유로 타다의 합법화를 바란다고 명시했다.
이어 청원인은 지난해 말에야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동안 본인이 택시를 타며 받았던 대우는 '손님'이라기 보다는 '택시를 얻어탄 짐짝'에 걸맞았다며 타다를 이용한 뒤 손님, 소비자가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이유를 정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한 정부가 타다 합법화를 통해 규제를 허물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승차거부가 없는 점이 타다의 특장점이라고 강조하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고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고발하기 보다는 서비스를 개선하여 고객을 잡아야 한다고 청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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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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