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파생상품이 내재돼 이해하기 어려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같은 판매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DLF 대책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라는 시그널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당국이 고난도 공모펀드는 은행도 판매해도 된다고 허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금융당국은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을 은행에서 팔면 안 되는 대표 상품으로 예시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기조 가운데 ELS와 DLS 등 전체 국내 파생결합증권이 올해 6월말 116조5000억원 가량 발행된 가운데, 이중 40%가 은행에서 파는 펀드와 신탁에 편입돼 창구에서 팔렸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은행에서 사실상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가 안된다는 얘긴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 고객과 규모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은행의 투자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비즈니스 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DLF 대책이 발표되고 이튿날인 지난 11월 15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협회 측과 소비자보호 단체, 연구원 등 전문가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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