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측은 "금번 대책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으로 규제 강화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로 인해 제약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또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이번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측은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제도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며 "참고로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 및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대책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해당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다.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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