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방안은 DLF 사태를 일으킨 은행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는 등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며 "강력한 처벌,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투자자들은 "DLF 판매과정에서 은행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형 투자자로 조작하거나 가족 이름으로 대리 가입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다분하다"라며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입장을 보이며 은행의 사기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에서 DLF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핵심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인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금융위 발표는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