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 브리핑을 맡았다.
현재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DLF 사태만 봐도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통과를 추진한다.
법개정 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하는데 투자자 유형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을 둘 수 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지시받거나 요청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가 OEM펀드 운용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와 예방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금소법에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에 DLF 사태 책임이 있는 우리와 KEB하나 두 은행에 대한 제재도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키로 했다.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검사결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CEO가 압박한 것인지 자기책임 아래 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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