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파생이 내재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들 대책은 내년 1분기 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 금지로 영업이 위축되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로 창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도 어려운 상품까지 판 것은 수영을 할 때 처음부터 바다에 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실내 수영장 먼저 가고 바다를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업계에서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또 전문가와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 말씀에서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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