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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최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데 대해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파생이 내재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들 대책은 내년 1분기 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연내 통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업계에서 은행연합회장, 금투협 전무, 생보협 전무, 손보협 전무, 또 전문가와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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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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