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공모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쪼개기' 판매하지 않도록 규제를 조인다.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하고 은행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 브리핑을 맡았다.
이미지 확대보기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판단했다. 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의무가 부과돼 발행 부담이 작용하는 점을 피했다는 것이다.
종합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우선 공모판단 기준이 강화된다.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거쳐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키로 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돼 있다.
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규율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해당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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