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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부동산 업계 “청약 경쟁 더 치열할 것” 전망

기사입력 : 2019-11-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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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관심 상승 속 청약 가점 여부에 따라 청약 전략 달리해야 조언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청약 시장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선호 지역 분양가가 억제되면서 청약 쏠림 현상이 더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6일 서울 27개동에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종의 최고가격제인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의 수익이 줄고 소비자잉여가 커지는 것이므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 분양계약후 최장 10년간(입주후 7년)의 전매제한 강화 및 의무거주기간 도입 조치로 '묻지마 청약'보다 무주택+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청약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R&C 소장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분상제 지역 지정은 정부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의미로 지정지역으로 청약 쏠림이 되지만,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공급은 느는 반면 청약자 외면을 받아 미분양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날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를 받은 지역 또한 청약 시장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부산은 기존 아파트시장은 위축에도 신규 분양시장은 호조세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것”이라며 “1순위 요건, 가점제 비율,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완화로 청약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고양·남양주시는 주요 택지지구는 제외됐기 때문에 지정해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요자 상당수는 3기신도시 등 향후 분양물량 지켜보면서 대기수요로 머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요자 청약 전략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는 분상제 적용 지역을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50~70점대로 청약가점이 높고 특별공급자격을 갖춘 청약대기자는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며 “청약1순위 요건은 무주택자,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고 강화된 전매규제(5~10년)로 인한 환금성 제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가점이 30~40점대로 인기단지 당첨이 애매한 가점자나 향후 분양가상한제 사업지의 치열한 청약경쟁을 우려하는 청약자라면 비 분양가상한제 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다”며 “분양권이나 입주권 또는 입주 5년차 이내 새 아파트 구입이 차선”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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