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4구 22개동(洞), 마포구·성동구·용산구 4개동, 영등포 1개동 등 서울지역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이날 지정된 27개 지역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이들 동에서는 5~10년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며, 2~3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받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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