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열리는 주정심이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국토부는 6일 오전 10시에 주정심을 개최하고, 오전 11시 30분에 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는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