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돼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조건이 DTI와 LTV를 40%로 제한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시가의 40%이내로 제한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60%이상은 자기 자금을 갖고 집을 사도록 해서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매수는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제를 피해서 대출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 규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는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대상에 법인이나 개인 주택매매업자는 빠져있어서,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주택매매업을 하는 형태로 대출을 받는 규제 회피 대출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봉쇄하기 위해 이번에 그러한 대출까지도 규제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3. 이번조치에 해당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인가요?
우선 투기지역은 서울에서 강남4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하고요.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강북의 종로, 중구, 동대문, 노원구가 해당되고요. 강서에서는 영등포, 동작, 양천, 강서구를 포함해서 15개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되고요.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시 분당구, 광명과 하남이 해당됩니다.
4. 이달 초 발표한 보완방안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예외조치 영향은 어떨까요?
금년 9월 기준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지정할 때에는 집값 불안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동별로 까지 핀셋지정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서 이미 재건축 재개발단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나 인가 신청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는 61곳, 6만8천가구 정도인데, 개포주공 4단지와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심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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