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총 8개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총 4개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총 8개동) △강동구 길, 둔촌 (총 2개동))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 팀장은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사업단계에 따라 양분될 전망으로 관리처분 이후 단계 사업지들은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에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반면,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을 대상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여부를 유심히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1순위 요건, 가점제 비율,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완화로 청약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남양주시는 주요 택지지구는 제외됐기 때문에 지정해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수요자 상당수는 3기신도시 등 향후 분양물량 지켜보면서 대기수요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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