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6개월 이내(2020년 4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수익성이 더 저하되는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 동안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관측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총 건설 세대가 1만 세대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이 연내 분양을 실시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해당 지역들로 집중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은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 확보 등 정책은 보완하되 관리처분 기인가단지는 6개월 내 분양 조건으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줬다"며 "사유재산 침해 및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규제와 속도 조절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10·1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허그의 분양가 심사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서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향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은 10월 말 마무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투기과열지구 전역이 아닌 과열 양상을 띠는 특정 동 단위 핀셋 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상한제 지정 여부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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