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6개월 이내(2020년 4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수익성이 더 저하되는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 동안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은 61개 조합 사업자가 관리처분인가단계 중에 있고, 서울시가 기집계한 건설 예정 세대수만 64631세대에 이른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조합이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면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겟하려는 숨 고르기가 느껴진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상제 시행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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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그의 분양가 심사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서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향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은 10월 말 마무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투기과열지구 전역이 아닌 과열 양상을 띠는 특정 동 단위 핀셋 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상한제 지정 여부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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