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어제인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10·1 대책으로 둔촌주공, 개포주공, 신반포3차를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이 6개월래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6개월 이내(2020년 4월 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 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수익성이 더 저하되는 상한제 적용 유예 기간 동안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으로 관측된다.
특히 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서울은 61개 조합 사업자가 관리처분인가단계 중에 있고, 서울시가 기집계한 건설 예정 세대수만 64631세대에 이른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조합이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면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총 건설 세대가 1만 세대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주공이 연내 분양을 실시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서울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해당 지역들로 집중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팀장은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 확보 등 정책은 보완하되 관리처분 기인가단지는 6개월 내 분양 조건으로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줬다"며 "사유재산 침해 및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 규제와 속도 조절 양상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겟하려는 숨 고르기가 느껴진다"며 "지난해 3분기처럼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이상 연내 분상제 시행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이번 10·1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관련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관리처분을 받아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들은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 선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허그의 분양가 심사는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서 고분양가 분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향후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법은 10월 말 마무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투기과열지구 전역이 아닌 과열 양상을 띠는 특정 동 단위 핀셋 규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상한제 지정 여부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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