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초 분상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도 적용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월 1일 보완 발표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에 한해 6개월 유예기간이 생겼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상하고 분양 시기를 10월로 앞당기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들이 분양 일정을 11~12월로 재조정하고 있다. 연내 분양을 해야 실적에 반영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11월에는 71개 단지, 일반물량 3만8789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발표 전 10월로 예정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23개 단지, 2만2668세대 중 12개 단지, 1만5090세대가 11월로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6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분양 예정 물량은 지정지역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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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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