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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신한금투·한투·미래에셋·삼성증권 12억3700만원

기사입력 : 2019-05-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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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증권사 별 과징금 부과 금액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15)이미지 확대보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증권사 별 과징금 부과 금액 / 자료= 금융위원회(2019.05.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등 증권사 4곳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신한금투(2개)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국투자증권(3개)와 미래에셋대우(3개)는 각각 3억9900만원, 3억1900만원, 그리고 삼성증권(1개)이 3500만원이다.

앞선 2008년 4월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와 판결에 따라 밝혀진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시행 전 개설된 계좌(27개)의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가산금과 함께 총 33억99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2018년 8월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부과되게 됐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이다.

금감원은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했고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은 22억4900만원으로,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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