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별 과징금은 신한금투(2개)가 4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국투자증권(3개)와 미래에셋대우(3개)는 각각 3억9900만원, 3억1900만원, 그리고 삼성증권(1개)이 3500만원이다.
이번 과징금은 2018년 8월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2008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하면서 부과되게 됐다.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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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법령 해석 등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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